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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대구가톨릭대학교 학칙」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(안)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정사유와 주요내용 등을 학칙 제9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|
□ 개정사유
· 유스티노자유대학 학사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규정으로 제정하여 적용하기 위한 근거 마련
· 유스티노자유대학 학사 내규를 폐지하고, 유스티노자유대학 학사 규정으로
제정함에 따른 근거 조항 내용 수정
· 추가시험 응시자에 대한 성적평가 방법 완화
□ 주요내용
· 학칙 제95조에 유스티노자유대학 학사 운영 방법에 대한 특성을 반영하여, 별도의 규정을
제정하여 운영하기 위한 근거 조항 신설
· 학칙의 학사 운영 기준에 대하여, 유스티노자유대학 소속학과 및 학생에게 예외 적용이
필요한 조항에 대한 별도 규정 준용 근거 신설
· 추가시험 응시자에 대한 성적평가 방법 기준 개정
□ 의견제출
· 이 학칙 개정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의견서 양식을 작성하시어 2022. 8. 9.(화)까지
기획처 혁신전략팀(본관 411호)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· 의견서 제출이 없을 경우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.
□ 붙임 자료
· 대구가톨릭대학교 학칙 개정 대비표 1부
· 의견서 양식 1부